고여훈 부여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경위

[금강일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불법촬영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사기관의 강력 대처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는 랜덤채팅앱(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채팅앱) 이용 시 채팅 도중 성적인 몸 사진이나 영상을 받거나 요구받았을 때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대화를 중지하고,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②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을 주려는 사람은 의심하고 ③검증되지 않은 파일은 설치하지 않으며 성별·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하고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위험이 있는 채팅앱은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성범죄 피해신고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고 피해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 3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술녹화와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을 도와주고 있다.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영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고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치료비, 긴급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쉼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피해자에 보호·지원 제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