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블랙박스 왜 실검에?...민식이 부모 민식이법 인터뷰 논란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운전자의 선고가 나오면서 민식이 부모 인터뷰가 논란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 부장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3조2항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YouTube '비디오머그'

한편 민식이 부모님은 최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민식이 부모는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민식이 법 논란에 관한 심경을 털어놨다. 민식이 부모는 인터뷰에서 악플, 가해자,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했다.

민식이 아버지는 "일단 민식이 법이 적용되려면 30km 이상 속도로 달려야 한다"며 민식이 법이 악법이 아님을 호소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운전자는 30km를 준수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당하게 된다.

민식이 아버지조차 법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현재 비디오머그 측은 사과문과 함께 해당 발언을 수정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한 상태다. 이를 두고 누리꾼은 민식이 법이 정말 적법한가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네티즌은 "법안을 만든 민식이 아버지조차 법을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민식이 법안이 적법한 법안이 맞냐", "이건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법이다"며 하소연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후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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