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의 기호, 바코도’만 규정돼 있어
선관위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

[금강일보 최일 기자] 21대 총선 출마자(대전 유성을)인 김소연 변호사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투표비밀침해죄, 선거방해죄, 사위(詐僞)투표죄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요지로, 선관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관련기사-중앙선관위원장 고발한 김소연]

공직선거법 제151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관위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분명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인쇄된다고 명시돼 있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라는 설명도 부가돼 있다.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어 2년 전 지방선거 때도 위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2차원 바코드)이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 바코드의 복원력이 막대 모양 바코드에 비해 우수하고,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해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용지에 표기된 QR코드에는 일련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의 숫자나 영문자를 조합해 일련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선거인의 정보와 투표 성향을 알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비밀 투표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등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투표 비밀 침해 여부를 떠나 선거법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 정확하게 선거 사무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측면에선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선거법에 바코드에 대해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QR코드는 엄연히 다른 것’이란 반론을 허용하는 빈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식시키기 위해선 선거법에 ‘QR코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8월 바코드 관련 선거법 문구를 수정(‘막대 모양의 기호’를 ‘기호’로)하는 개정안이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내달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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