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위법 주장
조작 의혹 규명 위해 증거보전신청도

 
김소연 변호사가 28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전산국장 고발장. 김 변호사 페이스북 게재 사진.

[금강일보 최일 기자]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4·15 총선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 대전 일부 선거구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이 이뤄졌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고발됐다. [관련기사-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논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는 28일 “동구민 3명, 중구민 14명, 대덕구민 4명 등 총 21명의 유권자를 대리해 대전지법에 해당 3개 선거구의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후보자 자격으로 유성을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계 조작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부분, 투표함과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투표함 열쇠 보관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 조작을 가능하게 했다”며 ‘투표비밀침해죄’와 ‘선거방해죄’, ‘사위(詐僞)투표죄’, ‘투표위조·증감죄’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사전투표의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전자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 전산 조작에 대한 보전 신청은 선거 불법과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50·60대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사전투표에 이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상이 없다면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는 것이고, 의혹이 드러난다면 그에 부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30여 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충남 △천안갑 △천안병 △논산·계룡·금산 ◆충북 △청주 상당 △청주 서원 △증평·진천·음성 ◆서울 △강동갑 △광진을 △도봉을 △동작을 △송파병 △양천갑 △영등포을 △중구·성동을 ◆인천 △동구·미추홀갑 △연수을 ◆강원 △원주갑 △원주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경기 △고양정 △남양주병 △성남 분당을 △안산 단원을 △안성 △용인병 △용인정 △의왕·과천 △파주을 △평택갑 △화성갑 ◆부산 △남구을 △북구·강서갑 △사하갑 ◆울산 △북구 ◆경남 △김해갑 △양산을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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