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정부에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제공

“정부는 취약계층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확대 적용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정부를 향해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책의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2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2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대 등 네 가지인데, 기업들이 적극 이행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급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급휴직,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 보육교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권한을 당사자에게도 부여하라”며 “정부는 영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자 93만 명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정작 무급에 가까운 실직 상태임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종이 다수 있다. 그것도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일자리사업 관련 직종이 많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피해가 전면적으로 발생했지만 50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돕는 활동지원사, 가정을 방문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피해가 노인·장애인 등의 사회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고, 이들을 보살피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유지 보장과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