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을 증거보전신청 김소연, 선관위 증거 인멸 고발키로

대전지법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유성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왼쪽)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일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했다. 사진은 증거품에 서명하는 김 변호사. 연합뉴스

[금강일보 최일 기자]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의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핵심요소인 특수봉인지가 전부 훼손됐다. 이는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4월 29일자 4면 등 보도>

김 변호사에 따르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대전지법은 지난 1일 유성구선관위를 상대로 절차 집행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유성구선관위가 서구 변동의 한 개인 창고를 임대해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집행과정에서 이곳에 보관돼 있던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부착물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던 것. 김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을 대리하는 장동혁(통합당 유성갑 출마자)·박병철 변호사는 이를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 4일 유성구선관위를 고발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시비를 가리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했지만 선관위는 의혹을 해소해 국민들에게 투표에 대한 신뢰를 주기보다 오히려 의혹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특수봉인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접착제가 남아 닦아내기가 힘들어 일용직을 동원해서 정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법은 유성을 증거보전신청 항목 중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일체, 투표함, 선거구 개표 과정과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 영상 등 26건 중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 기록지 보관함을 비롯해 중앙선관위회가 보관하는 웹서버, 선거관리통합서버 등 데이터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인용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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