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신축허가에 인근 양식장·지역주민 집단 반발
주민들 "허가 취소돼야" ··· 군 "취소 사유 없어"

[금강일보 윤기창 기자] 태안군이 해안가 상습침수지역에 돈사 신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인근 양식장 업자와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마을 개발위원회의를 갖고 태안군이 사전 설명회나 주민동의 없이 상습침수지역에 내준 돈사 신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신축 중인 돈사 공사현장. 윤기창 기자

◆상습침수지역 돈사신축허가 취소하라

양식업자와 당암리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태안군은 2017년 9월 남면 당암리 923 번지 일원 농경지(논)에 400평 규모의 돈사 신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0~300mm 정도의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곳이어서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지역이다.

때문에 태안군은 인근 농경지와 양식장 등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지역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사전 설명회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고 돈사신축허가를 내줬다.

여기에는 마을 이장의 동생이 돈사신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장의 말만 듣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추측되는 등 현지실정을 살피지 않은 돈사신축허가는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

주민 A 씨는 “돈사신축허가를 받은 논은 해안가 상습침수지역이지만 민원신청인의 형이 마을 이장이어서 군청 직원은 이장의 말만 듣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추측된다”며 “하지만 인근에는 흰 다리 새우 양식장과 치어 양식장 등이 많은데다 농경지까지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곳에는 돈사신축허가를 해선 안 된다.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는 돈사신축허가를 승계 받은 양돈회사가 최근 돈사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을 개발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며 “양돈을 시작하고 침수되면 축분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지락 양식장과 인근의 양식장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마을 개발위원회는 허가취소를 위한 민원제기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신축 중인 돈사 공사현장. 윤기창 기자

◆郡, 허가조건에 맞았으니까 허가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암리 돈사신축허가는 이장의 동생이라서 허가한 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허가를 한 것”이라며 “허가를 승계한 B 기업은 허가면적을 1500평으로 늘려달라고 허가사항변경신청을 했지만 군은 해안가인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B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돈회사의 대표는“전임 마을 이장은 침수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돈사허가를 신청할 때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검토서에도 지난 30년 이내에 침수피해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적법하게 허가된 것을 주민들의 말만 듣고 공론화하려는 것은 안 된다. 500~600mm의 비가오면 밀물 때 하천 수위가 오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몇m가 침수된다는 것인지 주민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