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신축허가에 인근 양식장·지역주민 집단 반발
주민들 "허가 취소돼야" ··· 군 "취소 사유 없어"
[금강일보 윤기창 기자] 태안군이 해안가 상습침수지역에 돈사 신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인근 양식장 업자와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마을 개발위원회의를 갖고 태안군이 사전 설명회나 주민동의 없이 상습침수지역에 내준 돈사 신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습침수지역 돈사신축허가 취소하라
양식업자와 당암리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태안군은 2017년 9월 남면 당암리 923 번지 일원 농경지(논)에 400평 규모의 돈사 신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0~300mm 정도의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곳이어서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지역이다.
때문에 태안군은 인근 농경지와 양식장 등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지역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사전 설명회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고 돈사신축허가를 내줬다.
여기에는 마을 이장의 동생이 돈사신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장의 말만 듣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추측되는 등 현지실정을 살피지 않은 돈사신축허가는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
주민 A 씨는 “돈사신축허가를 받은 논은 해안가 상습침수지역이지만 민원신청인의 형이 마을 이장이어서 군청 직원은 이장의 말만 듣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추측된다”며 “하지만 인근에는 흰 다리 새우 양식장과 치어 양식장 등이 많은데다 농경지까지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곳에는 돈사신축허가를 해선 안 된다.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는 돈사신축허가를 승계 받은 양돈회사가 최근 돈사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을 개발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며 “양돈을 시작하고 침수되면 축분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지락 양식장과 인근의 양식장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마을 개발위원회는 허가취소를 위한 민원제기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郡, 허가조건에 맞았으니까 허가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암리 돈사신축허가는 이장의 동생이라서 허가한 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에 맞으니까 허가를 한 것”이라며 “허가를 승계한 B 기업은 허가면적을 1500평으로 늘려달라고 허가사항변경신청을 했지만 군은 해안가인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B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돈회사의 대표는“전임 마을 이장은 침수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돈사허가를 신청할 때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검토서에도 지난 30년 이내에 침수피해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적법하게 허가된 것을 주민들의 말만 듣고 공론화하려는 것은 안 된다. 500~600mm의 비가오면 밀물 때 하천 수위가 오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몇m가 침수된다는 것인지 주민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