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유성구선관위 檢 고발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4일 유성구선관위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유성구선관위를 공용물 파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본보 5월 4일자 4면 등 보도>

유성을 선거구 투표함 등에 대해 증거 보전을 신청한 김 변호사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핵심요소인 특수봉인지가 전부 훼손된 것은 심각한 증거 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 변호사는 “투표용지 조작 여부 확인에 있어 투표함의 봉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투표함 상단에 부착된 봉인지는 개표 과정에 투표함을 개봉할 때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어 개표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그러나 증거 보전 집행 당시 투표함의 봉인이 깨끗이 제거돼 있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투표함 훼손행위) 및 공용물 손상행위(형법 141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그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 조작을 가능하게 했다”며 ‘투표비밀침해죄’와 ‘선거방해죄’, ‘사위(詐僞)투표죄’, ‘투표위조·증감죄’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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