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 불발
2020년 납부분 적용 사실상 불가능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확대 내용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요구하며 맞섰다.

20대 국회는 이달 종료되는데 종부세법 개정안이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라 20대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 오는 11~12일 경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다뤄지려면 그 전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의견차가 워낙 큰 탓에 상임위가 열릴지 조차 불투명하다.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계류 중이던 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종부세 강화안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상황에서 여당이 의원 수를 앞세워 올해 안에 종부세법 강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은 2021년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게 골자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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