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후속 법안 처리 반대 완강
29일 지나면 자동 폐기
“통합당 입장이 가장 큰 관건”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오는 29일 제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밑바탕인 후속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는 21대 국회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11·12일경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출범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초 후속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회 구성부터 공수처 수사관 배정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이달 안엔 관련 법을 처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포함,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을 막진 못했지만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야 후속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경찰이 맡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가져가 수사할 수 있는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상 공수처가 여권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통합당이 반대하는 근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수처 설치 운영 개시에 있어선 통합당의 입장이 가장 큰 관건”이라며 “가장 큰 난제는 인사청문회법 처리 문제다. 위헌과 무효를 주장하는 통합당 종전 기류상 합의처리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충남 아산을) 또한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16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63%였는데, 17대 국회 50.3%, 18대 국회 44.4%, 19대 국회 41.7%로 떨어졌고, 20대 국회는 현재 35.3%에 불과하다”며 “N번방 재발 방지 법안, 온종일 돌봄 특별법,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등은 처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설치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붙었지만, 출범을 두 달 앞두고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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