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 야기 불구, 법안 처리 마지노선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서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는 그동안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를 불러일으키고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은 5.37%에 불과하다.

그러나 특사경법으로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 단축시키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특사경법 도입을 통해 재정이 절감되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 자진 퇴출시키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해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 개인의 이윤추구에 따른 의료관련 범죄발생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꼽힌다”며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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