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류 한번에 정리하기①] 알면 쓸모 있는 보험 초보자를 위한 보험의 종류!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 상품만 골라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4대 보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무 보험인 4대 보험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의 4대 보험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돈 없이 늙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15%가 면제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재취업 및 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각종 병원비, 의약품비 등을 보조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필요에 의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국가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이기도 하다.

산재보험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따로 부담되는 돈은 없다.

< 생명보험&손해보험 >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넓은 의미로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나 재해(질병)를 보상해주고, 좁은 의미로는 피보험인(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소정의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암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특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 생존, 혼합,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만큼의 손해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 그 종류는 대략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화재보험

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이나 건물 안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가재도구 등이 화재,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으로, 화재의 진화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에 따른 손해도 화재보험의 보장 대상이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가계 생활의 안정을 확보해주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2) 해상보험

항해에 따르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상품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의 주요 가입자는 해운업자·무역업자 등의 기업이며, 해상보험을 제공하는 쪽도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에 속하며, 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 거래는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비해 상거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3)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한다. 가정이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확보를 위해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은 이러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보증보험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담보의 제공에 대한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4)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운행·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차주나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 제3보험 >

제3보험에서는 실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

일종 한도 내에서 성형수술이나 정신질환 등 특정 항목을 빼고는 거의 모든 병원비나 의료품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항목(MRI, CT, 초음파 진단비, 상급병실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보험

암, 뇌질환 등 특정한 병에 대한 진단이 확정되면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상해보험의 경우 외부 또는 우연적인 사고로 인해 신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망하게 되면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남은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보험금은 다소 비싼 편이다.

 

<보험금 잘 받는 노하우>

·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를 해야 하며, 보험사는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은 주지 않는다. 혹은 제대로 청구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잘 모르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받은 ‘보험증권’에 적혀 있는 보장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받은 ‘보험약관’을 읽어야 한다.

·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대략적인 보험금까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 수술이나 입원 등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했다면 2년 안에 청구하면 뒤늦게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혹시 2년이 넘었다고 해도 2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 적절한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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