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경찰은 13일부터 7월 말까지 주 1회 이상 오토바이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최근 코로나19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 음식문화 생활 정착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경찰과 협업해 사고다발지역의 주요길목에서 인도주행·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중앙선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를 함께하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향후 공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보다 활성화시켜 체감되는 오토바이 안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한 ‘오토바이 교통안전 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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