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익센터, 긴급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음주를 자제하다보니 대리운전 콜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처우도 문제지만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소외된 상태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대전지역 대리운전 노동자 긴급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대전지역 대리운전 기사 51명이 참여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한 달 150만 원 전후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50~60대 노동자 비율이 80%일 정도로 고령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61%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한 가운데 저임금 구조가 뚜렷했다. 전형적인 저임금 고노동 형태다. 한 달 보험료가 11~2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노동자 30명을 기준으로 이들의 한 달 임금은 평균 194만 원인데 여기서 수수료 46.3만 원을 떼면 손에 쥐는 것은 149만 원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노동자 대부분이 야간에 근무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에도 한참 미치치 못하는 형편이다.

이들은 높은 콜 수수료와 보험료 등으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평균 수입 194만 원 중 23.87%를 수수료로, 7.73%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응답자 51명 전원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에 대한 제도마련과 함께 대전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쉼터 신설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제고를 요구했다.

노동권익센터는 “대전지역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약 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생계형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임금 상황 속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상황”이라며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수수료 인하, 콜 취소에 따르는 벌금, 의무콜 등 패널티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한다. 지역 내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증진 차원에서 악성업체 공개, 휴식시설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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