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공개 주장…현직 경찰 신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국회법 위반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유상범 당선인, 이 의원, 정점식·김성원 의원. 이은권 의원실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4·15 총선에서 자신에게 낙선의 아픔을 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일 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유상범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전주혜 당선인(미래한국당 비례대표)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21대 총선에 정당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와 민주당, 국회, 대법원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이 의원은 “현직 경찰이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된 것은 현행법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현직 경찰의 후보 등록 무효나 당선 무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직무유기를 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선 무효 선언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해 당선시켰다”며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을 가진 황 당선인을 오는 30일 21대 국회에 등원하도록 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이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회는 국회법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등원을 제한해야 한다”며 “현직 경찰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을 방치한다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전 중구에 대해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 의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황 당선인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대통령 훈령 제364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과 황 당선인은 고교 동문(서대전고 4년 선후배지간)이자 민선 4기였던 2008년 대전 중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으로 인연을 맺는 등 묘한 운명으로 얽혀 있으며, 이번 총선(황운하 50.30%, 이은권 48.17%)에선 2.13%포인트(2808표) 차로 승패가 갈려 이 의원의 재선이 좌절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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