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내연녀에게 마약 투약 누명을 씌우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13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8월 14일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를 방문, 내연녀가 마약 투약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신고했다. A 씨는 같은달 21·31일에도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112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A 씨가 제출한 파일엔 마약을 투약한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대화나 녹음내용도 없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했다.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춰 볼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이 낭비됐으며 결국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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