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전매제한 기간 강화 부동산 대책 실시
전매제한, 보유세 등 자유로워 강점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대전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에만 몰렸다면 오피스텔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품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기존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 여파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전매제한이 없고,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1 ~ 2인 등 소규모 가구 증가 속에 대체 주거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대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은 392실 청약에 8만 7398명이몰리며 최고 5993대 1, 평균 222대 1의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오피스텔의 청약률로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은 그동안 개발 호재로 너무 상승해 버린 아파트 가격에 대한 현실적 부담과 실입주 및 발전하는 대전의 미래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아파트값이 오를대로 오르면서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만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중-소형 주거 시설의 임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향후에는 중-소형 오피스텔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트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다.

부동산 업계에선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 기간도 없는 등 투자가 쉽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이 비규제지역이다 보니 전매제한, 보유세 등에서 자유롭고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하반기에도 오피스텔 청약 열기는 지속돼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층 더 강화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책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수익형 오피스텔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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