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일 코로나·n번방 법안 처리…과거사법 개정엔 조율 필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도 관심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고3 등교 개학일인 20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회,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무난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반면, 형제복지원 사건(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인권을 유린) 피해자의 국회의원회관 고공농성으로 여야가 처리를 약속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노정돼 조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지도 관심시다.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충남 아산을)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 n번방 방지 법안, 헌법불합치 등 한시가 급한 법안들은 물론 과거사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1만 5261건이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처럼 꼭 필요하지만 계류 중인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일 분 일 초를 아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 법안, n번방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가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의 목표는 같다.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시적소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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