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 성명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헌재 낙태죄 불합치 판결 이후 여성의 삶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일성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14일 대전에서 중국산 가짜 낙태약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여성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가짜 낙태약 불법 유통은 정부와 국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법 개정과 후속정책 논의를 미루고 회피한 결과”라며 “가짜 낙태약 유통과 구매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노력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가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1년 동안에도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 중 일부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폭력을 감당하거나 블랙마켓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반드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여성들의 안전한 재생생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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