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아베 신조 총리가 편법으로 정년을 연장해 검사총장(검찰총장)에 임명하려 했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이 21일 사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긴급사태 상황에서 내기 마작을 한 것이 보도되면서다.

일본의 언론은 21일 아침 일찍부터 구로카와 검사장 사건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사건은 슈칸분슌 인터넷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구로카와 검사장은 지난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산케이 신문 기자 집을 저녁 늦게 방문했다. 이곳에서 산케이 신문 기자 2명, 기자 출신 아사히신문 사원 1명과 함께 밤새도록 마작을 했다. 그는 약 6시간 반 동안 마작을 한 후 2일 새벽 귀가했다. 그가 13일에도 마작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론의 반발에 검찰청법 개정을 일단 보류한 아베 총리는 사실상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내정자로 알려진 검찰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주간지 '슈칸분슌' 최신 호에 실린 도박 의혹으로 인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법무성의 조사에서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고위 공직자임에도 긴급사태 와중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한 셈이며 도박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슈칸분슌 보도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로카와 검사장이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일단 보류해 정치적 구심력에 타격을 입은 아베 총리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마작 논란으로 또 한 번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로카와 검사장은 부적격자였다는 비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정년퇴직 시점을 연장해 공직에 남겨둬야 한다고 결정한 아베 정권의 인사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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