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 앞둔 메디톡스, 3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허가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회를 앞둔 메디톡스가 3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유한회사 다리우스엔을 대상으로 발행하며 사채 만기일은 오는 2023년 5월 29일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0%, 3.0%다. 전환가액은 주당 14만3000원이고 전환청구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 29일부터 2023년 5월 28일까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 대전지방식약청에서 메디톡스의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제조·판매 잠정중지 처분을 내리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식약처는 청문회에서 해당 소명을 듣고 행정처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의 매출 42%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될 경우 연간 1000억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이번 청문회에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다.

메디톡스는 원액이 바뀌었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식약처가 문제삼은 제품은 2012~2015년 사이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급되는 제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 속에 메디톡스는 21일 장을 +0.75%(1100원) 상승한 14만68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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