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예방차원 예약금 선입금제·환불규정에 회원들 분통
전문가들 “상식밖 일” … 유성C.C “불만 종합해 검토해볼것”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대전 유성컨트리클럽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노쇼(No-Show) 예방 차원이라지만 예약금 선입금제를 시행하면서 회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어서다. 골프장 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나 회원들은 독단적 운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성컨트리클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지속되는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 방식을 변경했다. 내달 1일 티타임 예약분부터 적용되는 선입금제가 그것인데 회원은 팀당 10만 원, 비회원은 팀당 20만 원씩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예약금으로 예치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 유성컨트리클럽의 조치는 회원들로부터 퍽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통상 회원제 골프장 중 예약금을 선입금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그렇다. 충청권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노쇼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예약을 중지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 예약금 선입금제를 만든 곳은 처음 본다”고 황당해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거부감이 크다. 유성컨트리클럽의 한 회원은 “노쇼로 인한 패널티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회원들한테까지 비회원과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10만 원을 예약금으로 걸어도 환불이 아니라 전체 게임비용에서 제하는 형식이니 이건 그냥 골프장의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예약금 환불 규정도 회원들의 불만 중 하나다. 14일 내 예약 취소 시 100%, 13~10일 내 80%, 9~7일 내 70%, 6~4일 내 50% 환불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규정은 골프장 상당수가 일주일의 여유를 두고 취소할 땐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는 점에서 꽤나 과도하다는 생각에서다. 여기에다 3~2일 내 취소 시 1개월, 하루 전엔 3개월, 당일엔 6개월 간 예약정지 조치를 담은 위약규정 또한 회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유성컨트리클럽의 또 다른 회원은 “이건 거의 횡포”라며 “엄연히 회원권 가진 회원인데 예약금을 받는 게 상식적인지도 모르겠고 통상적인 방법을 외면한 처사에 노쇼 방지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으니 욕이 나올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문가들의 인식도 썩 좋진 않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회원권 골프장에서 예약금 선입금제를 시행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 “회원권 자체가 개런티가 되는 건데 이건 회원권을 무력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골프장 표준약관 상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할 때 입장료 총액의 얼마 정도를 예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회원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며 “다만 예약금 선입금제가 회원에게 부당한지 여부를 약관 청구 심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유성컨트리클럽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도 환불 절차 규정에 따른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제도 자체는 내부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회원들의 걱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불만사항을 종합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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