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원 21대 국회 향한 절박한 호소 실현될까?

[금강일보 최일 기자]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혹평을 받은 20대 국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저물고, 오는 30일 21대 국회의 막이 오르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이 무산된 20대 국회에 대한 공분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롭게 구성될 국회를 향해 새 희망을 표출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충청인이 이끄는 與大野小 국회  ▶“일하는 국회로” vs “입법 독재 저지” ▶국회의원 임기는 왜 5월 30일 시작될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공동성명’을 채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상시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시·도지사협의회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 하고 폐기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수장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전문(前文)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 4대 협의체도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며 20대 국회의 입법 의무 해태(懈怠)와 지방 의견 묵살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21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데 대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 번 되지 못 하고 폐기된 건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인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을 좌초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역시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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