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1블록, 2블록 영향권
“프리미엄 하락할 수밖에 없어”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오는 8월경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된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올해 대전에서 큰 관심 속에 분양예정인 갑천 1블록과 2블록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조치가 담겼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 그 외 지역은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4년, 그 외 지역은 3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8월경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신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외 공공택지 관련 전매제한 규제 강화는 지난 발표에 없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담겼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 하게 된다.

한층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 대상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8월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부터다. 규제를 어기면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도 있다. 부부 공동 소유를 위한 지분 증여 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한쪽에 ‘몰아주는’ 증여는 불가능하다. 근무 또는 생업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모두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해외로 이주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전지역도 공공택지 분양이 예고돼 있는 만큼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갑천 1블록과 2블록이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1블록(1118세대)은 아직 구체적인 분양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현재 7~9월 중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갑천 2블록 954세대는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순차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지역 공공택지 분양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갑천1블록 분양이 행정 절차상 7~8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다”며 “만약 8월 이후로 분양 일정이 지연돼 전매제한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이라고 점쳤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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