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 최우선 거론
전세금 상한제 도입 뒤 이을 듯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부동산규제 관계법들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이 구설에 오르고 있지만 정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종부세법이다.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이 법안을 여당은 차기 국회에 발의, 서둘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주목하는 부동산 관계법은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다른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 하한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정보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속히 이 법을 발의, 올 연말까지 법을 통과시켜 제도 도입 1년 후 시행(2021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마련되면 이후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의 나머지 법의 도입도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은 매매거래보다 불투명한 임대차 거래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 구축 작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도입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당국이 파악해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나머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재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5%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행보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정권 취임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법안들이 실현된다면 실거주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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