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
조합원 공개모집·재산권 보호 등 담겨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돼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과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담겼다.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가입비 등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도 해야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하여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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