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금강일보] 최근 민식이법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다른 법령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늘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민식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말 안타까운 건 어린이 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기가 이 맘때쯤이고 하굣길 저학년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를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 3년에 10% 정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기존 통계를 보면 월별로 5월에 전체사고의 10.5%가 발생한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8.7%로 가장 많고 시간대는 오후 4~6시가 23%를 차지한다. 보행 중이 50.7%로 절반을 나타내고 있는데 운전자들의 주의와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로변 보행 혹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별로는 봄철에 평균의 약 2.2배가 발생하고 애석하게도 앞서 언급한 5월 5일 어린이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평균 61건으로 연평균 1.8배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통계에 나타나듯 오후 4~6시 사이에 사고가 몰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오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있고, 오전 등교시에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단체가 안전한 등교 지도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교할 땐 학년별로 다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초등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차량 운행에 많은 허점이 있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든다.

민식이 법이 주장하는 바는 명백하다. 아이들의 경우 저속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충돌 시 충격부위가 다르다. 시속 60㎞/h에서는 치명상의 100%, 시속 30㎞/h 이상에서도 사망확률이 매우 높다. 불법 주·정차 혹은 주변상가에 물건을 상·하차 하는 차량들로 인해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려 급히 뛰쳐나오는 아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다.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300m 거리까지 보호 펜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 상가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상권 보호를 위해 펜스가 없는 곳이 많다.

시간대별로 철저한 통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발생한 사고 이후에 불법 유턴을 방지하는 도로 구조물을 중앙선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의 경우 시내 빌딩가에 밀집돼 있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 1층에 식당과 커피숍 등이 있고 빌딩 다른 층에는 유흥시설도 있다. 결국 스쿨존으로 지정돼 보호되는 곳이 아니란 뜻이다. 대전의 경우 학원이 밀집된 둔산 지역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노랑버스가 2개 차선을 차지하고 일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붐빈다. 학부모들 차량도 비상등을 켜고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이런 행동이 자신의 아이들과 그 친구들을 위험에 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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