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 첫날에 문의 폭주 하기도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접수가 시작된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 신청으로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3~5월)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과 증빙서를 지참해야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로 나뉘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중 자신이 해당하는 곳을 클릭해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지원금은 정부 예산을 고려해 ▲1차(10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2차(50만원, 추가 예산 확보 후)로 나눠 지급한다. 신청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두 차례 걸쳐 지급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접수 첫 날인 이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센터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접속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던 지난 25일 이후 일 평균 약 14만건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신청 건수는 기능 등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집계되기 어렵다"면서도 "신청 첫 날인 만큼 지원금 지급 센터에 많은 전화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집행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특별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1조5000억원 규모를 편성하고, 9400억원 규모를 목적 예비비로 확보한 바 있다. 3차 추경안에는 이를 제외한 잔여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