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받아... 오늘 주가는 상승 

식약처가 일양약품에 '아세트아미토펜'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소식 속에 일양약품은 1일 주식시장을 +1.56% 상승한 4만8750원에 마감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수입업자는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며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지만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등록한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20년 6월2일부터 동년 9월11일까지다.

힌퍈 일양약품은 지난 28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러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3상을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등한 상태다.

슈펙트는 러시아 제약사 1위인 알팜의 주관 아래 러시아 정부로부터 3상이 승인됐다. 이번 임상 승인 소식은 국내 회사의 해외 임상승인 첫 케이스다.

임상시험은 러시아 및 인접국 벨라루스에 11개 기관에서 경증,중증 코로나19 확진자 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주간 투약 후 슈펙트 ‘치료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진행이 완료돼 도출된 임상 결과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한해 일양약품이 알팜에권리와 판매 독점권(상용화시 일양약품으로부터 완제품 전량 수입 판매)을 허여하고,일양약품은 그 외 국가에 대해  임상 결과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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