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금 주인 청주시 당첨자 48억 오늘(2일) 지나면 '국고 귀속'"

동행복권 제공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6월 1일 추첨한 제 861회 로또 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 7210만원을 찾아가지 않아 1년인 소멸 시효로 오늘(2일)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외에도 2등 미수령 금액은 등 미수령 금액은 약 4997만 원이다.

1등 로또 당첨자는 충북 청주의 현도부동산 로또 판매점에서 구입했다. 2위는 지난해 충남 논산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동행복권은 "로또복권의 당첨 번호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미수령이 발생한다"며 "자주 확인하는 장소(지갑 등)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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