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부장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부장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면서 보행자 또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부산에선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로 밝혀졌다. 해당 전동킥보드를 대여 받을 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인증과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는 5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최근 2년 새엔 교통사고가 5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2022년엔 약 20만 대 운행이 예상되고 있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현행 법규상으로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로로 운행하라고 돼 있지만 이를 아는 자동차운전자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비슷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선 다닐 수 없고 도로에서만 다녀야 한다. 또 제한속도가 25㎞ 이하이지만 일부 기종에선 불법 구조변경 등을 통해 시속 60㎞ 이상 나오도록 개조해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이 불법으로 개조해 주행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 같은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다.

대부분 전동킥보드는 개인이 소유하면서 이용하고 있지만 갈수록 대여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회원가입, 핸드폰번호 인증, 결제 카드번호 입력 및 인증, 운전면허등록을 거치면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본인 일치 확인을 위해 최대 약 3일이 소요되나 이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바로 무면허 운전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동킥보드 초보 이용자들이 운행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차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짧게라도 실제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킥보드를 타면서 스스로 터득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 익힐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인이 생각한 것 보다는 훨씬 빠르다. 시속 25㎞/h로 제한돼 있지만 처음 이용하는 자는 가속레벨 조절 능력의 미숙함, 갑자기 장애물이나 사람이 마주 온다면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이용자들이 헬멧, 보호장구 등을 미착용하고 인도를 주행하는 사례가 보편화돼 있다. 자동차와 달리 단 하나의 백미러도 없고 등화장치 등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차도를 주행한다는 것은 아차하는 순간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현실과 맞게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하겠다.

첫째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대여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해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일반자동차 연수처럼 짧은 시간이나마 최소한의 현장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 단계부터 최소한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도로교통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 청소년, 대리운전 기사 등을 대상으로 단체교육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 단속인력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의 적극적 부과활동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에서 주행하는 행태가 보편화돼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단속과 더불어 인식개선 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현실에 맞는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온 국민이 안전하게 개인용 이동수단(PM:퍼스널모빌리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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