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현 대표이사 2206억원 횡령·배임 공소제기 사실 확인... 거래 재개일은?

신라젠은 현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등의 금액은 2206억3382만원이며 자기자본대비 389.9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4일 장마감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매매재개는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라젠의 주식거래는 이미 5월4일 오후 5시43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이유로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초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만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로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지난달 29일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이었지만,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거래소 측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달 19일까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기에 또다시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상황이다.

현재 거래소는 앞선 횡령ㆍ배임건에 대해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횡령ㆍ배임 발생이 두 건이지만 두 건을 별도로 놓고 진행하기보다는 합건으로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신라젠이 오는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나면, 거래정지 상태에서 최대 35일간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개선계획서 제출 기간(15일)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20일)을 합친 기간이다. 기업심사위윈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는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