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여부 앞둔 메디톡스, 다음주께 결정난다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의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는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5일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청문 후 결정까지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된다"며 "다음주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메디톡스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허가취소 청문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허가된 내용과 달리 제품을 제조했다고 보고 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청문은 6시간을 훌쩍 넘긴 8시30분이 다 돼서야 끝이 났다.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청문 시간이 75분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메디톡스 측의 적극적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문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청문에 이은 두번째로 전문가 진술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열렸다.

만약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 메디톡신주 매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42.1%에 달하는 메디톡스의 실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6일 나올 예정이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보톡스' 예비판정 또한 한달 뒤로 연기됐다.

ITC는 예비판정 일자를 7월 6일로, 조사 종결 시점도 11월 6일로 각각 한달씩 미뤘다.

ITC 원고측인 메디톡스는 자사의 주름개선제 '메디톡신'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쳐갔다며 대웅제약 제품의 균주와 자사의 균주가 유전자 분석 결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균주를 한국 토양에서 채취해 자체개발했다'며 자체 실시한 유전자 분석검사에서도 균주가 상이하게 나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갖은 논란 속 메디톡스는 5일 장을 -5.73%(9100원) 하락한 14만96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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