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무면허 운전 허용
규제 완화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기대’
일각에선 교통지식 부족한 아이들 사고 우려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속보>=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올 12월 말 시행이 확정됐다. 전동킥보드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일각에선 어린이 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본보 4월 14일 7면 보도>

지난달 국회 본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과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상황이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업계에선 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전동킥보드 대여점을 운영하는 김 모(53) 씨는 “겨울이 비수기라 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어 70% 가량 손님이 끊겼다”며 “그러나 이번에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안전하게 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늘고 사용 연령층이 확대된 만큼 경제와 안전 모두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협받아 온 만큼 전동킥보드 이용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수철(30·중구 태평동)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할 때마다 긴장을 해야만 했다. 최근에는 도로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량이 극도로 밀착해 달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이젠 자전거 도로도 허용해준다고 하니 좀 더 안전한 운행이 될 것 같다. 기쁘다”고 만족해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운행 가능하다고 개정한 부분 등에 대해선 여러 우려의 시선이 있다.

안 모(61·여·대전 중구) 씨는 “자전거 도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인도에 가깝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빠르게 질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놀란 적이 한 두 번 아니다”며 “더구나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상식이 부족한 아이들도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다는 것은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크게 걱정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은 변화된 여건에 맞춘 자전거 도로 개선과 함께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도로의 약 77%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맞춰 도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선 작업을 하기 전 우선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엄연한 보조적 교통수단임을 인지하고 주행 시 안전보호 장구 착용 및 제한 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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