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가전제품 환급사업] 모르면 손해, 1인당 30만원 한도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의 20.03.23 ~ 20.12.31 까지이며, 환급 신청은 20.03.23 ~ 21.01.15일 까지이다. 환급 금액은 지난 4월 10일부터 입금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환급 가능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제품이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최고 등급인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로 30만원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통돌이 등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이며 스탠딩에어컨, 유선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 단, 무선진공청소기 구매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

으뜸효율홈페이지 사진

환급 신청방법

1단계

1. 휴대폰 인증

2. 성명, 주소 등 필요 정보 입력

2단계

1. 구매정보 입력

-품목, 모델명(라벨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처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 기입

2. 구매증빙서류 업로드(4종)

-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

※ 거래증빙서류의 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모델명과 동일

3단계

1.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 입력

- 'S/N' 제외하고 기입

- 숫자'0', 'Ø'과 알파벳'O' 구분하여 기입

2.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업로드

※ 명판사진에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 사진을 업로드

4단계

1.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2. 계좌 유효성을 확인 - 끝 -

 

환급신청 시 주의사항

1. 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구매하기 전 홈페이지에 반드시 모델명을 검색해봐야 한다. 10만원 아끼려고 2등급 샀는데 좀 더 비싼 1등급 샀을 때의 환급액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구입하는 홈페이지에서도 환급 가능한 제품은 [환급대상]임을 표기해주고 있다.

2. 온라인몰에서 타인의 ID를 이용할 경우, 거래내역서의 구매자 또는 배송받는 자 이름이 신청자 이름이어야 한다. 구매자/배송받는자의 이름이 내 이름이라면 다른 사람의 ID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다만 신청시 [카드매출전표]가 필수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소유주에게 [카드매출전표]도 요청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3. 환급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안내 메시지 수신 불가 등에 따라 환급 불가 처리가 될 수 있으니 휴대폰 번호 변경 시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4. 환급 신청 서류 및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보완 신청하여야 하며, 보완 요청 문자발송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보완이 안될 경우 신청 건이 무효 처리 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국민은 기업들의 특별한 혜택과 정부의 으뜸효율 환급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 위와 같은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가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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