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서 자라는 동물성 플랑크톤인 크릴을 추출한 오일로써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해 EPA, 키틴 등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을 함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며 ‘혈관청소부’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며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 유통단계서 국내 수입돼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대상 영업자 검사명령 실시,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 직접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화(1399)로 신고 가능하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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