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 623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대전의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상담 건수가 2016년 501건에서 2017년 545건, 2018년 646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2201건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대전지역 현장진단·측정서비스 이용건수도 2016년 260건에서 지난해에는 1596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층간소음 갈등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층간소음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개진하고 있지만 우퍼스피커 등을 천장에 설치해 윗집에서 소음을 느끼도록 하는 보복성 방법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이같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 차단 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시공 후 성능 차이 등으로 인해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 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2022년부터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강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하더라도 건설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폭행과 살인 사건 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자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에 개선 권고하는 차원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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