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추가 부동산 규제 시사
“비규제 지역 가격 상승 포착…필요한 조치 강구”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대전이 부동산규제 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 등 비규제 지역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여서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주택시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의점검 중”이라고 언급했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있는 인천과 대전, 안산, 부천 등 비규제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근 ‘1억~2억 정도 오른 게 기본’이라고 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는 전세가율이 70% 전후로 집값의 30% 정도만 있으면 ‘갭투자’도 가능하다.

이날 홍 부총리는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세가 포착된다”며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추가대책은 임대차시장 규제와 기존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비규제지역, 9억 원 이하 주택엔 적용하지 않던 각종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9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6억 원까지 내려 시행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규제지역에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강도의 대출 및 청약 규제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를 받지 않던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거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해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법 등이다.

세금 강화 대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번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종부세 인상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대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외지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전매,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전도 최근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규제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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