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내달 9일까지 가정 내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그동안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관리되고 있는 아동 60여 명으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추가 학대 여부, 분리조치 필요성 등을 사안별로 확인한다.

특히 합동점검팀은 점검대상 아동의 가정을 방문, 보호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직접 아동을 대면해 진술 및 외관을 관찰한 뒤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가족·이웃·교사 등의 진술도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보호자 등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 시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점검기간 중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즉시 보호자와 분리 보호조치 후 수사에 착수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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