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 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인데요. 코로나19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영계는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이 급격히 약화돼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장인데요.

양측이 그 어느 해보다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최종 의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가적 위기인 만큼 노사 양측이 얼마만큼을 양보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2-양승조 충남지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혁신도시 지정에 협조를 요청했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다음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충남이 미래 국가기간산업의 중심이자 서해안밸리 혁신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개정 균특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되는데요. 도는 정부가 곧 발표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충남지역 혁신도시가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죠?

▲어제 오전 8시경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부춘초등학교 2학년 A 군이 60대 남성 B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는데요.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부춘초등학교와 120m, 서산경찰서와는 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B 씨에게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전국 평균 1.46으로 조사됐는데요.

도(道) 지역의 평균 치사율은 2.32로, 시(市) 지역 평균 1.01에 비해 2.3배 높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도 지역은 도로 관리 범위가 넓고, 사망 위험이 큰 노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점 때문인데요.

17개 시·도별로는 충남의 치사율이 3.2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13, 강원 2.45 등 순이었습니다. 치사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0.6에 불과했는데요. 시 지역 가운데 세종지역 치사율이 1.63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0.92로 조사됐습니다.

5-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자가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후원회인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초·광역의원에 대해 예비후보나 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해 정치자금이 필요할 때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지만 돈이 없는 자는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만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