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명절 선물 상납이나 정치후원금 납부를 강요해 재판에 넘겨진 대전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형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A 씨는 2018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직원 17명으로부터 모두 48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년간 직원들로부터 9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겐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을 압박하거나 새마을금고 신축 공사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직원에게 잦은 폭언을 했다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명절 선물을 빙자해 재물을 갈취해 비난받을 만 하다.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소위 갑질로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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