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보령해양경찰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에 탄 A(49) 씨 등 3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20분경 충남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9.77t급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객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경비 활동을 하던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어선 선장은 낚시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낚시를 즐겨달라고 수차례 방송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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