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술에 취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게 무죄 판결 이유다.

70대 남성인 택시기사 A 씨는 2018년 3월 대전 유성구에서 여대생 B 씨를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대학 기숙사 인근에 도착한 후 B 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이헌숙 판사는 피해자가 대체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승하차 장소와 피고인 운행 택시 위성항법 시스템(GPS) 기록이 같은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행했던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5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미뤄볼 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택시기사의 인상착의나 얼굴, 택시의 차종이나 색깔 등을 기억하지 못 한다고 진술했다. 비록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GPS 기록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유사한 경로로 택시를 운행했음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승객이 곧바로 피해자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제3자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