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검찰이 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상황극 거짓 유도 글에 속아 애먼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했다. <본보 6월 10일 자 7면 등 보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A 씨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앱을 통해 상황극을 꾸민 B 씨와의 채팅 내용이나 피해 여성 저항 등으로 미뤄봤을 때 A 씨가 실제 강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을 꾸민 B 씨 거짓말에 속아 A 씨가 합의로 상황극을 하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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