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주택보유·거주 기간 강화 등 거론
“규제지역 갭투자 대책 영향 미칠 것”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추가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맺서 갭투자로 우회한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으로 몰리자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대책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20 대책을 발표해 고강도 대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자 고가 주택 대신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억제를 위한 금융·세제 대책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검토를 시작했고 조만간 보완된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은 40%에서 20%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 정부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부과 방식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마무리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이외에도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전제대출을 회수하는데 이를 6원 억으로 낮춰 규제 강도를 높일 수도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신고 활성화로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고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조달 출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인천과 대전, 경기 군포, 화성 등의 집값 동향을 보면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최근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자수요가 몰려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기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불안한 구리와 수원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대전 한 공인중개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지,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경우 영향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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