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섭취'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유통관리 강화 

사진=연합뉴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우윳빛 주사제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나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제 중 하나로 사용한다. 프로포폴과 기능이나 투약 느낌이 비슷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에토미데이트는 가수 휘성이 투약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3월말 휘성은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그리고 이틀 뒤에 호텔 화장실에서 또 비슷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두 차례 모두 현장에서 약병과 주사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휘성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천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이러한 사실이 표시돼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