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등 1인 최대 500만원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비정기적인 예술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 탓에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지원,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예술활동 복귀와 복지환경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올해 기준 가구원 소득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자산기준(1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의료·지역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행정·의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0만 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실질적인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단,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의 단기치료와 검사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dcaf.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42-480-1036, 1041)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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