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갭투자 악용 방지책/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 발표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이르면 17일, 늦어도 금주 내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와 갭투자를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신규 편입 후보지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그간 규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핀셋 규제’임을 강조해 왔지만 풍부한 시중 유동성 탓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마다 집값이 뛰자 사실상 수도권 전역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성행하는 ‘갭투자’ 방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거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겐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를 낀 주택 매매 시 2년 안에 구매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대전은 규제대상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청약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어 “문제는 대전주택 시장의 ‘갭투자’인대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연이은 규제로 인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시장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