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사고에서의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이에 따른 양형은 부당하다는 거다.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44)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대편 차로에 여러 차량이 (좌회전 등을) 대기하는 상황에서 마침 피해자 형제가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그 반대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거를 추가 제출하지는 않을 예정인 가운데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시속 23.6㎞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