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식약처, 메디톡스에 유독 가혹... 허가 취소까지 갈 일인가” 

김형문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회장이 식약처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세계비즈에 따르면 김 회장은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 대상으로 떠오른 데에는 허가되지 않은 원액을 사용한 기업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식약처가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소 과도하다고 본다”고 했다.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해당 제품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은 아니다. 메디톡스가 당시 식약처에 보고한 것와 다른 원액을 쓰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게 문제였다. 

김 회장은 메디톡스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허가 취소까지 가야 할 문제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신문사가 신문을 발행하는데, A라는 종이로만 지면을 제작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종이에 문제가 생겨 B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B로 교체하는 데 앞서 ‘A에서 B 종이로 바꾸겠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신문사 측이 B로 바꾸겠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채 B 종이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이때 B종이를 쓴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신문사를 폐간해야 한다면 과하지 않나”며 “메디톡스가 겪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등이 모인 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가 가혹하다는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성낙관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툴리눔·필러연구회 감사(성형외과 전문의)는 최근 식약처에 약심위 회의록 공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는 “식약처의 의무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혼란과 불안함을 지우는 것”이라며 “최근까지 잘 쓰던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시원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가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신의 운명은 이번 주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메디톡신이 지난 4일 마지막 청문을 진행했던 만큼 14일이 경과한 18일 경 발표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초 메디톡신은 인보사의 사례와 비슷하게 허가취소 처분에 무게가 쏠려있었다. 검찰에서도 약사법위반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혐의가 짙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제조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메디톡스는 두 번의 청문에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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